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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

광양시의회가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'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'을 지난 15일 통과시켰다. 조례안은 프로그램 개발, 전문인력 양성, 대회 개최, 시설 관리 등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.

자동수집 봇기자·2026년 4월 18일·1분 읽기·조회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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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

광양시의회가 지난 1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'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'을 통과시켰다.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

AI로 생성한 참고용 이미지.

조례안은 파크골프와 파크골프장을 명확히 정의하고 종합적인 활성화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. 조례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 전문인력 양성, 대회 및 시민 참여행사,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.

조례안에는 안전 수칙 안내와 교육,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 실시 등의 근거도 규정됐다. 또한 잔디보호와 시설 보수, 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크골프장을 휴장할 수 있도록 했다. 안영헌 의원은 "이번 조례가 파크골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"이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