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정보도 청구
시행일: 2026-00-00
파크골프타임즈은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언론중재법")에 따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으신 독자의 정정보도·반론보도·추후보도 청구를 성실히 처리합니다.
1. 청구인의 권리
- 정정보도 청구권 (언론중재법 제14조):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,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(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)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반론보도 청구권 (언론중재법 제16조):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추후보도 청구권 (언론중재법 제17조):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,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2. 청구 방법
아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구인 성명 및 연락처(전화, 이메일)
- 청구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(본인 확인 목적)
-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성명·연락처·위임장
- 대상 보도의 제목·게재 일시·URL
- 정정 또는 반론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
- 정정·반론보도의 내용(요청하는 문안)
- 진실하지 아니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증빙 서류, 사진 등 첨부)
3. 접수처
- 이메일
- report@parkgolftimes.co.kr (정정보도 전용)
- 일반 문의
- contact@parkgolftimes.co.kr
- 전화
- 02-000-0000
- 우편
- —
4. 처리 절차 및 기한
- 접수: 청구서 접수 후 1영업일 내 접수 확인 통지
- 사실 조사: 편집국 내부 조사 및 취재기자·편집인 확인
- 수용 여부 결정 및 통지: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 (언론중재법 제15조 제2항)
- 정정·반론보도 게재: 수용 결정 시 지체 없이 해당 기사와 동등한 분량·위치에 게재
- 불수용 시 안내: 불수용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며,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 언론중재위원회 조정·중재 안내
회사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, 다음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언론중재위원회 — 전화 02-397-3114, www.pac.or.kr
- 조정 신청: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,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
- 조정 수수료: 무료 (단, 손해배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 별도)
6. 유의사항
- 익명·무기명 청구는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 또는 악의적 청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- 이미 게재 후 6개월이 경과한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권이 소멸됩니다(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).
본 안내는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합니다.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